안동수씨 아들 병역비리 수사검사 청와대에 근무

  • 입력 2001년 5월 31일 23시 44분


안동수(安東洙·변호사) 전 법무부장관 아들(26)의 병역면제 청탁사건을 수사했던 검사가 현재 대통령 민정수석실 비서관으로 파견근무 중인 사실이 밝혀졌다.

31일 사정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비서관인 조모 검사는 지난해 초 서울지검 특수1부 검사로 있으면서 안 전장관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에게서 돈을 받고 군의관에게 안 전 장관 아들의 병역면제 청탁을 한 전 병무청 직원 김모씨(46)를 조사했다. 조 검사는 특히 안 전 장관의 부인도 직접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검사는 이 사건을 수사하다 지난해 2월 대통령민정수석실에 파견됐다.

김씨는 95년 9월 서울병무청 징병검사장 사무실에서 안 전 장관의 사무장 서모씨에게서 ‘허리디스크로 고생하는 안 전 장관의 아들이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게 군의관에게 전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아 이 중 300만원을 군의관 허모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조 검사는 수사 당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으며 그가 청와대로 간 뒤 다른 특수1부 검사가 이 사건을 처리했다. 그러나 조 검사는 김씨에게 병역면제를 청탁한 안 전 장관의 사무장이 이미 사망한 데다 안 전 장관의 부인도 개입 사실을 부인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김씨는 30일 밤 집으로 찾아간 본보 기자에게 “조 검사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2월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신광옥(辛光玉)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안 전 장관 아들의 병역 비리 문제가 처음 언론에 보도된 지난달 25일 오후 5시반 이전까지 이 사건에 대해 (조 검사 등으로부터)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말은 안 전장관이 장관직을 사퇴(23일)하고 난 뒤에도 이틀이 지날 때까지 안 전장관 아들의 병역면제 청탁 사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한편 조 검사에게는 본보 기자가 ‘상부 보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3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반까지 1∼2시간 간격으로 5차례, 오후 8시10분경 한차례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하지 못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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