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료 허위-과다청구 의사 5명에 영장방침

  • 입력 2001년 5월 2일 18시 40분


서울지검 형사2부(김준규·金畯圭부장검사)는 2일 의료비나 보험급여를 과다 또는 허위 청구한 혐의(사기 등)로 오모씨(42·여) 등 의사 5명에 대해 금명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98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3∼6개월동안 한번 진료받은 환자를 여러번 진료받은 것처럼 속이거나 하루치 약을 처방하고도 수일치 약을 처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 급여비를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해 각각 1700여만∼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환자에게 본인 부담금을 과다 청구하는 사기 행각도 벌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조사결과 오씨의 경우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모 소아과 의원을 운영하면서 98년 9월부터 6개월간 2000여차례에 걸쳐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정해진 기준보다 많이 받아 13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보험급여 허위 과다청구가 어느 한 시기에만 있었던 일이 아닌 것으로 조사돼 의사들이 이를 관행처럼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3월30일 가짜 환자를 만들어 보험급여를 부당청구하거나 당국의 조사를 거부한 전국의 병 의원 및 약국 29곳을 검찰에 고발했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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