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발언요지]"신문시장 인위적 관여 오해소지"

  • 입력 2001년 4월 13일 18시 36분


13일 제73차 규제개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9층 회의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와 민간측 규개위원 17명 외에 공정거래위원회, 산업자원부 공무원과 신문협회, 광고주협회,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관련단체 관계자 10여명이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민관 위원들은 이견(異見)의 폭을 좁히기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이날 회의 발언 요지.

▽김일섭 한국회계연구원장〓분과위 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쟁점사항이 고시 시행시기와 무가지(無價紙) 문제다. 고시시행은 자율규제 과정을 좀 더 지켜본 뒤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둘러 제정할 경우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웅 신문협회 사무국장〓고시부활은 자율규제 활동과 규제완화 추세에 거스르는 것이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규제를 만들어 신문시장에 간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처럼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면 언론탄압용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계민 한국경제 논설위원〓정부가 고시를 만들어 신문시장에 간여하는 것은 반대한다. 자율규제로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고시 세부조항도 규제 일변도여서 많이 손질해야 한다.

▽정순훈 배재대 교수(법학)〓신문사들이 자율적으로 규제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년 전에 없앤 고시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는 명분이 있어야 하나 현 상태로서는 약하다.

▽문정숙 숙명여대 교수(소비자경제학)〓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정의가 너무 모호하다. 공정위 해석에 따라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서는 안된다. 시행시기와 무가지 비율도 근본적인 토의가 있어야 한다.

▽공정위측 설명〓신문고시는 신문시장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신문협회의 자율규약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이다. 99년 신문고시를 폐지하고 신문협회의 자율규약에 맡겼지만 무가지 배포, 경품제공 등 불공정 행위가 계속돼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문권모기자>afric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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