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특례부정' 대학관계자 첫 구속…단국대직원 묵인대가 수뢰

  • 입력 2001년 1월 5일 18시 45분


재외국민 대학 특별전형 부정입학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이덕선·李德善부장검사)는 5일 입학관련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한국켄트외국인학교 이사 조건희(趙健姬·52·여·구속)씨에게서 41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단국대 입학관리과 주임 이병열씨(47)를 구속했다.

이씨는 98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조씨에게서 한국켄트외국인학교 출신 등 학생 7명이 단국대에 제출한 졸업증명서 등의 위조 사실을 묵인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6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단국대가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면접 시험을 치르고 있어 교수진으로 구성된 면접위원들이 부정입학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형 당시 외국에 체류했던 일부 학생들은 면접 절차도 거치지 않고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단국대 외에도 현재까지 부정입학생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10개 대학 중 일부 대학 관계자들이 부정입학에 개입한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중이다.

검찰은 부정입학 대가로 제공한 돈의 액수가 크거나 자녀 여러명을 같은 방법으로 부정입학시킨 학부모 1, 2명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와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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