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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0월 11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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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하지 않아도 될 수술을 하고 1억여원의 보상금을 받은 뒤 사례비를 준 이모씨(26·여·보험설계사)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의사 이씨는 지난해 6월경 강씨로부터 "경미한 교통사고로 입원해있는 이씨의 장애등급을 잘 나오게 해주면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수술이 필요치 않은 이씨의 허리에 인공뼈를 삽입하는 수술해주고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의사 이씨는 또 김모씨(36)로부터 150만원을 받고 3급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환자 이씨는 불필요한 수술을 받은 뒤 지난해말 S보험 등 2개 보험사로부터 1억여원의 보상금을 받아 브로커 강씨에게 2000만원을 준 혐의다.
<전주=김광오기자>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