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수술' 알선 병원사무장 구속

  • 입력 2000년 10월 11일 16시 03분


전주지검 형사2부는 11일 보험사에서 많은 보상금을 타내기 위해 불필요한 수술을 알선한 혐의(사기)로 강모씨(35·전 전주 A병원 사무장)를 구속하고 돈을 받고 불필요한 수술을 해준 전주B병원 의사 이모씨(35·신경외과)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은 또 하지 않아도 될 수술을 하고 1억여원의 보상금을 받은 뒤 사례비를 준 이모씨(26·여·보험설계사)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의사 이씨는 지난해 6월경 강씨로부터 "경미한 교통사고로 입원해있는 이씨의 장애등급을 잘 나오게 해주면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수술이 필요치 않은 이씨의 허리에 인공뼈를 삽입하는 수술해주고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의사 이씨는 또 김모씨(36)로부터 150만원을 받고 3급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환자 이씨는 불필요한 수술을 받은 뒤 지난해말 S보험 등 2개 보험사로부터 1억여원의 보상금을 받아 브로커 강씨에게 2000만원을 준 혐의다.

<전주=김광오기자>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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