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이상처분-2년내 사망, 용도 못밝히면 상속 간주

  • 입력 2000년 3월 31일 20시 52분


5억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후 2년 이내에 사망했을 경우 생전에 이 돈을 사용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사전상속으로 간주돼 중과세한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말 관계법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상속재산 추정과세 기준이 강화됐다. 지난해까지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사망자)이 처분한 재산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용도를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과세했으나 올해부터는 1년이내는 2억∼5억원, 2년이내 5억원을 초과해 처분한 경우 상속인이 사용처를 제대로 입증해야 추정과세를 피할 수 있다.

고액재산가들이 높은 상속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상속개시 전에 미리 재산을 처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소명대상 금액에 대해 80%까지만 소명하면 추정과세를 피할 수 있도록 했다”며 “그러나 소명을 못한 나머지 20%가 금액기준으로 2억원을 초과하면 역시 추정과세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예컨대 상속개시 2년 이내 10억원의 재산을 처분했을 경우 상속인이 최소한 8억원(80%)에 대해서는 사용처를 밝혀야 추정과세를 피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분류돼 가산세까지 내야 한다.소명기한(2년)을 벗어나는 재산처분이나 채무부담행위에 대해 의심스러운 점이 있을 경우에는 납세자가 아닌 국세청이 자금출처 조사 등을 통해 직접 사전상속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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