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순씨 영장 또기각]특검팀 수사궤도 수정 불가피

  • 입력 1999년 11월 28일 22시 46분


28일 법원이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鄭日順)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세번째로 기각하자 특검팀은 “이제는 우리가 졌다”는 분위기다.

특검팀 관계자는 “더이상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거부감을 줄 것”이라고 말해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영장청구가 세 번이나 기각당함으로써 정씨를 구속한 후 연정희(延貞姬)씨 등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특검팀의 당초 궤도는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그러나 특검팀은 16일 정씨에 대한 영장이 처음으로 기각될 때와는 달리 평온한 분위기다.

법원이 쉽게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있던데다가 수사를 둘러싼 상황이 예전만큼 절박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사직동팀 최종보고서로 대검이 김태정(金泰政)전법무장관과 박주선(朴柱宣)전청와대법무비서관에 대해 전격 수사에 착수한 상태는 특검팀에도 유리한 상황변화다.

특검팀은 박전비서관의 문건유출 등 축소은폐 조작의혹과 옷 로비 의혹사건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누누이 말해 왔다.

대검의 수사가 축소은폐 조작의혹으로 확대될 경우 다른 한면인 옷 로비사건도 저절로 풀릴 가능성이 있다.

또 국회가 연씨와 정씨, 배정숙(裵貞淑)씨 등을 위증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어서 검찰수사과정에서 특검팀이 밝히지 못한 진상이 드러날 수도 있다.

특검팀은 최종보고서 유출 사건의 수사에 나선 기존 검찰이 특검팀에 수사상 협조요청을 할 경우 전폭 협조할 방침이다.

물론 정씨와 연씨 등에 대해서도 수사기간인 12월16일까지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정씨의 경우 지금도 불구속기소가 가능한 상태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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