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잿물 장세척' 관련 납품업자등 3명 영장

  • 입력 1999년 10월 26일 20시 33분


경기 안산중앙병원의 ‘양잿물 관장액’ 투여사고를 수사중인 안산경찰서는 26일 문제의 관장액을 병원에 납품한 강남의료기상사 대표 황모씨(56)와 직원 강모씨(50)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또 강남의료기상사에 가성소다(양잿물)가 16.7% 함유된 물비누를 판 S화공 대표 조모씨(55)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다.

경찰은 27일 중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안산중앙병원에서 관장액을 투여받고 숨진 윤모씨(38) 등 2명에 대한 시체부검을 2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했다.

〈안산〓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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