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0-26 20:331999년 10월 26일 2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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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또 강남의료기상사에 가성소다(양잿물)가 16.7% 함유된 물비누를 판 S화공 대표 조모씨(55)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다.
경찰은 27일 중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안산중앙병원에서 관장액을 투여받고 숨진 윤모씨(38) 등 2명에 대한 시체부검을 2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했다.
〈안산〓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