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또 2600억 금융사기…"20일만에 20% 배당"속여

  • 입력 1999년 10월 19일 23시 31분


울산지검은 19일 고율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끌어들인 뒤 만기 지급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산소재 한사랑투자금융 대표 한정영(韓政英·55)씨 등 4개 유사 파이낸스업체 6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울산소재 T산업투자금융 대표 최모씨(40)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올 7월부터 9월까지 “투자금을 맡기면 20일 후 원리금을 포함해 투자금의 120%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부산과 울산 등 전국 15개 점포에서 총 2만여명으로부터 투자금 2584억원을 끌어들인 뒤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검찰은 한사랑투자금융측이 투자금중일부를투자자 모집수당(1200억원)과 본사 건물 매입비(100억원) 등으로사용했으나 현재까지 1000여억원은 사용처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T산업투자금융 등 다른 유사 파이낸스업체들도 비슷한 수법으로 400여명으로부터 120억원을 유치해 부동산 매입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수사 결과 이들 업체는 투자유치자와 영업소장 영업이사 등에게 투자유치금의 1∼5%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투자자를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정재락기자〉jrju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