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학제도 개선안]경쟁력갖춘 전문인양성에 주안

  • 입력 1999년 5월 14일 19시 31분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의 ‘법학 및 의학제도 개선시안’은 현행 교육체제가 21세기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기초로 하고 있다.

행정 의료 조세 특허 금융 통상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직업윤리에 투철한 법률가와 의학분야의 신기술을 개발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4년+3년 학제’를 근간으로 한 법학대학원제와 ‘4년+4년 학제’를 근간으로 한 의학대학원제의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법학대학원

▽개념〓법학교육은 전문대학원과 현행 법학 학사과정으로 재편된다. 학사과정은 세무 경찰 시민운동 변리사 교정 출입국관리 등 법률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특성화한다. 법학대학원 과정은 전문 법률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정원〓총정원은 법조인 수요를 고려해 정하며 현재 사법시험 선발인원이 7백명인 점을 감안, 초기 단계에서 연간 1천∼1천5백명을 선발한다. 1개교의 학년당 정원은 2백명 이하. 궁극적으로 사시의 선발인원을 제한하지 않고 일정한 점수를 얻으면 변호사 자격을 주는 방식으로 바꾸고 정원을 늘린다.

▽입학전형〓법학대학원 출범 초기에 기존의 법학부 출신자를 위주로 선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비(非)법학 전공자를 최소한 정원의 30% 이상 선발토록 하고 법학대학원이 설치된 해당대학의 학부 졸업자가 정원의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비법학 전공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학부성적+외국어+사회경력 및 봉사활동 실적+기타(논술 또는 구두시험 등)’으로 전형하며 요소별 반영비율은 법학대학원이 자율적으로 정하나 법학교육위가 최소 비율을 정할 수 있다.

▽학위과정〓법학대학원에 박사과정을 둘 수 있고 법무박사(J.D)와 학술논문 심사를 받는 법학박사(Ph.D)의 복합학위과정(3년+2년)도 운영할 수 있다. 법학대학원을 설치하지 않는 대학도 일반대학원에 법학 석박사과정을 둘 수 있다.

◇의학대학원

▽개념〓국민의료 관리를 위해 현재 41개 의과대학에 일괄적으로 적용한다.

▽입학전형〓지원자격은 모든 학부 전공에 개방되며 자연과학 또는 인문 사회과학 전공자의 입학정원 비율은 각 의학대학원이 자율로 정한다.

‘선수과목(화학 물리 생물 등 의학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과목)성적+평량평균(학부졸업학점평균)+의학입문자격시험성적(MEET)+봉사활동성적+면접+기타(대학별 독자 기준)’로 전형한다.

의학입문자격시험은 의사로서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학습능력이 아닌 적성과 인성에 대한 검사다.

▽학부―대학원 복합학위과정〓고졸자가 곧바로 의학대학원에 들어가 학부과정과 대학원과정을 6년간 이수한다. 이는 수도권 이외에 의과대학원에만 지역할당제의 개념으로 설치를 허가한다. 정원은 입학정원의 10% 이내.

▽학위과정〓의학대학원에서 의무박사와 의학박사(Ph.D)과정을 함께 이수하는 ‘학문연구 복합학위과정’(6년)을 설치한다. 의무박사 학위를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 다시 대학원에 진학해 의학박사 과정을 밟는 학술학위 과정도 설치된다.

▽의사면허교부〓다단계 의사면허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의과대학원을 졸업하고 현행 인턴과정과 유사한 1년간의 기본수련과정을 거친 뒤 의사면허를 받을 수 있다. 의사면허를 받은 뒤 현행 전문의 과정을 밟을 수 있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