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발표「심재륜 비리」]술접대 받은것 금액으로 환산

  • 입력 1999년 2월 1일 19시 40분


검찰이 발표한 심재륜(沈在淪)대구고검장의 ‘비리혐의’ 내용은 좀 특이하다. 검찰은 수사발표문에 ‘심고검장이 대전지검장 재직시 전별금으로 1백만원을 받고 10여회에 걸쳐 각 1백만원씩 1천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받았다’고 적었다.

술접대가 비리혐의로 기록된 경우는 심고검장이 유일하다. 또 술접대를 금액으로 환산해 적은 것도 이례적인 일. 심고검장은 이 때문에 이종기(李宗基)변호사로부터 가장 많은 금품을 받은 것으로 기록됐다.

검사들은 “항명파동을 일으킨 심고검장에 대한 검찰수뇌부의 ‘유감’이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 검사는 “술값을 금액으로 환산해 1천만원이라는 거액을 상납받은 것처럼 기록한 것은 일반 피의자의 경우에도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는 “이변호사의 술상대가 심고검장밖에 없었나”며 의아해 했다.

이같은 상황이 말해주듯 심고검장에 대한 검찰수뇌부의 태도와 방침은 강경하고 단호하다. 검찰은 “심고검장의 비리는 이변호사와 심고검장 운전기사의 진술 등으로 다 확인됐다”며 “앞으로 술집 주인과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공소유지가 가능할 정도로 완벽하게 수사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심고검장이 면직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심고검장은 ‘음모론’을 계속 주장했다. 심고검장은 수사발표 직후 “검찰이 물증도 없는 상태에서 이변호사의 진술만을 근거로 혐의를 조작했다”며 “검찰수뇌부가 나를 희생양으로 삼아 권력과 여론을 무마하려 한다”고 말했다.

심고검장은 제2, 제3의 ‘폭탄선언’ 가능성에 대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일시적으로 죽지만 영원히 살 것이고 검찰수뇌부는 지금 사는 것 같지만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고검장은 3일 징계위원회에 출두할지에 대해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표는 내지 않을 것이며 차라리 면직을 당하겠다”고 말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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