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굴리는 사람 生保者선정…7억여원 부당지원

  • 입력 1998년 12월 24일 08시 12분


그랜저승용차를 보유하거나 월소득 4백만원이 넘는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돼 자녀교육비를 지급받고 정작 보호를 받아야 할 영세민들이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정부의 영세민 지원책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국 30만여 생활보호대상가구가 내지 않아도 될 TV수신료(월 2천5백원)를 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3일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 지원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보건복지부와 전국의 시군구 등 관계기관에 시정 및 제도보완을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등 33개 시군구는 97년부터 최근까지 승용차 보유자 등 재산(혹은 소득)이 선정기준(거택보호 22만원, 자활보호 23만원)을 넘은 생활보호대상자 3천7백47명에게 7억8백여만원을 부당 지원했다. 이들 중에는 배기량 2천㏄ 이상의 그랜저승용차를 소유한 사람이 3명이나 있었으며 월소득 4백73만원을 포함해 한달에 1백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5명도 포함돼 있었다.

반면 생계비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혼자 사는 노인 및 18세 미만의 소년소녀가장 2백69명은 생계비가 지원되지 않는 자활보호대상자로 선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일선 시군구에서 TV수신료가 면제되는 생활보호대상자 명단을 한전에 통보하지 않아 전국의 47만7천여 생활보호대상가구 중 36%인 17만여가구만 수신료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시군구의 지도 및 홍보 부족으로 전화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전국의 19만9천여 거택보호가구 중 45%인 8만9천여가구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일선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이 무턱대고 생보자를 선정하는데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생보자의 소득 자산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만한 인원이 턱없이 부족해 이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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