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노조가입 허용논란/외국의 예]

  • 입력 1998년 11월 30일 19시 41분


국제노동기구(ILO)는 협약 87호에서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을 보장하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 개념에 고용관계가 없는 실직자나 자유직 종사자도 포함되는 것이 국제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 실직자만으로 구성된 노조가 있는 나라는 거의 없고 스페인은 실직자 노조가 있지만 취업알선 직업훈련 심리적 지원 등에 치중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도 산별노조에 실직자가 들어가 있을 뿐 실직자만으로 구성된 노조는 없으며 ‘노조실업자 조정위원회’가 84년 결성돼 노조 또는 주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운영된다.

유럽국가들은 노조 구성원으로서의 근로자 정의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전통적으로 산별노조 체제여서 단체교섭도 산별 또는 전국단위로 이뤄지고 있다.

일본은 실직자의 노조원 자격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고 기업별 노조의 규약이나 단체협약에 해당 기업의 종업원으로 조합원 자격을 한정하고 있다.

미국은 노사관계법에서 근로자를 특정 사용자에 속한 사람으로 한정하지 않고 노사분쟁이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 정규직 또는 실질적 고용을 얻지못한 사람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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