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오염 국가책임」있나 없나… 국내첫 부산서 소송

  • 입력 1998년 1월 19일 08시 40분


국내 처음으로 수돗물 오염문제가 법정에 올라 관심을 모으고 있는 ‘낙동강 물소송’이 10개월만에 결말을 보게 됐다. 이 사건 담당재판부인 부산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태우·金泰佑 부장판사)는 다음달 4일 오전10시 선고공판을 열고 판결을 내리기로 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지난해 4월14일 지역 환경단체 관계자 1백명의 명의로 “부산시와 정부가 낙동강 수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오염된 수돗물을 공급했기 때문에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았다”며 1인당 1백만원씩 모두 1억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던 것. 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 15명을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우자 부산시와 국가는 이에 맞서 부산지검 송무부 검사와 박옥봉 부산시고문변호사 등 6명을 동원, 지금까지 10차례의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변호사회측은 “국가와 부산시가 낙동강의 수질관리 의무를 성실히 하지 않아 고도정수처리를 하더라도 음용수로 부적합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부산시민들이 본 피해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가측은 “부산은 낙동강 하류에서 수돗물을 취수하는 특수한 상황에 있고 충분한 예산과 자원으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위법성이 없어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맞서왔다. 재판부가 원고승소판결을 내릴 경우 부산시민 모두가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며 패소할 경우 환경단체와 부산시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어느쪽이든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주변에선 재판부가 이같은 사정을 감안해 손해배상 요구금액의 10%이내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 이 경우 국가측의 관리부실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승소금액이 소송비용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소액이어서 시민들의 무더기 소송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석동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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