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정치자금법등 개정안 국회 입법청원

  • 입력 1997년 5월 29일 19시 56분


「돈정치」근절을 위한 시민단체의 움직임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는 29일 정치자금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 선거와 청문회관련 7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참여연대가 제출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지정기탁제와 후원회비의 익명기부제를 폐지할 것과 정치자금제공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선거법개정안을 통해 입후보자들의 TV토론을 3회이상 의무화할 것과 소형인쇄물의 후보자별 제작 금지, 사조직 전면금지 등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선거관리위원회법과 정당법을 개정, 선거관리감독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각 당의 당원명부를 공개하는 한편 당원의 직접투표를 통한 공직후보추천을 의무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별도로 5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단체협의회는 지난 28일 한국노총 민주노총 종교단체 등 모든 시민단체들이 참가하는 「돈정치 개혁을 위한 시민단체 연대회의」를 결성키로 했다. 시민단체협의회는 다음달 3일 연대회의 결성식을 가진 뒤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및 정당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입법청원하는 한편 돈정치추방을 위한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기로 했다. 〈이현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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