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발부 준비로 일선경찰 업무마비 우려

  • 입력 1997년 1월 21일 08시 18분


새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주로 고소.고발사건과 기소중지자 검거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경찰서 수사과에 비상이 걸렸다. 검찰이 기소중지자를 지명수배와 지명통보자로 분류한 뒤 비교적 죄질이 중한 지명수배자의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도록 경찰에 지시한 것과 관련, 체포영장 발부대상자가 너무 많아 이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경찰 수사과의 업무마비가 우려되고 있는 것. 이는 대검찰청이 최근 경찰에 내려보낸 `기소중지자 체포업무처리 지침'을 통해오는 3월 31일까지 ▲형사범중 법정형이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자 ▲2년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행정법규 사범중 3회이상 출석 불응자 ▲경미한 범죄로 지명통보 대상자지만 도주한 것이 명백한 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도록 했기때문. 이에따라 서울 시내 각 경찰서의 경우 기소중지자가 1천∼4천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중 80%이상이 사기와 절도 등 고소, 고발사건 피의자로 이미 자취를 감춘 상태여서 이들을 지명수배대상자로 분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지난해 12월 현재 4천여명에 이르는 기소중지자중 체포영장 발부대상자가 3천2백여명인 서울 강남경찰서의 경우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과 지명수배사실에 대한 전산입력작업을 하기위해서는 35명인 수사과 전직원을 동원하더라도 1인당 90여건 이상을 맡아야 한다. 서울 서초서도 기소중지자가 2천9백명중 97%인 2천8백명이 체포영장발부 대상자며 서울 송파서는 2천6백88명, 서울 노량진서 2천3백52명, 서울 강동서 2천5백여명이 체포영장 발부대상자여서 3월31일까지 이 업무를 마치려면 새롭게 접수되는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조사는 아예 착수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 일선 경찰의 설명이다. 서울 서초서의 한 경찰관은 21일 "사실 사기와 횡령 등으로 기소중지돼 있던 피의자들의 경우 피해자및 참고인 조사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것이 현실이어서 이들에대한 재조사와 체포영장 청구업무를 하느라 사실상 일체의 다른 업무는 손도 못 대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와함께 지명수배자의 체포영장 유효기간도 일선 경찰들에게는 큰 부담. 새 형사소송법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명수배자로 분류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1년내에 붙잡히지 않는 지명수배자의 경우 1년단위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아야 하는 등 행정적인 소모가 심하다는 것이 일선 경찰의 주장이다. 서울 강남경찰서 曺萬基수사과장은 "기소중지자를 지명수배자와 지명통보자로구분, 관리하는 것은 행정적으로나 인권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일이지만 기간이 촉박해 다른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라며 "체포영장 유효기한도 공소시효 만료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정하는 것이 행정낭비를 덜 수 있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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