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검찰총장 공직제한]『憲訴 언제…』눈치보기

  • 입력 1997년 1월 14일 20시 22분


「崔英勳 기자」 金起秀(김기수)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찰간부들은 과연 언제 어떤 방식으로 검찰총장 퇴임후 2년간 공직취임을 금지한 검찰청법 개정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것인가. 검사장급 이상 검찰간부들이 연명으로 「송사」를 낸 전례가 없는데다 문제의 검찰청법 조항이 여야 합의로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파문도 예상된다. 검찰간부들은 이 검찰청법 조항이 명백히 헌법에 위배되는 데도 이를 못본 척 넘기는 것은 법집행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다는 불만을 토로해 왔다. 대검 간부들과 일선 검사장들은 연초부터 「사발통문」을 돌리듯 김총장에게 검찰조직을 위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건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김총장만이 권리침해를 당한 사람으로서 헌법소원을 낼 자격이 있지만 「검찰조직의 문제」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연명으로 헌법소원을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것. 현재 검찰내부 분위기로 볼 때 헌법소원을 내는 것은 확실하지만 검찰간부 39명이 모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현재 정부직제상 차관급 예우를 받는 검사장급 이상 39명(법무차관 제외)가운데 31명은 검찰에, 3명은 법무연수원 사법연수원에, 나머지 5명은 법무부에 재직하고 있다. 이중 법무부 실국장 5명은 논의과정을 거쳐 헌법소원 제출시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간부들은 당초 검찰청법이 공포되는 대로 헌법소원을 낼 방침이었지만 「택일」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는 눈치다. 현재 정국이 총파업으로 긴장국면에 있고 여야관계도 냉각돼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검찰내부에서는 노동법파문이 마무리되는 대로 헌법소원을 내지않겠느냐는 견해가 많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법공포 이후 60일 이내(3월14일)에 헌법소원을 내야 한다. 한편 경찰청 고위간부들도 퇴임 후 2년간 경찰청장의 당적보유 금지를 규정한 경찰청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 소원을 내는 문제를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黃龍河(황용하)경찰청장은 사석에서 『정치에 뜻이 없기 때문에 나 하나만을 생각하면 헌법소원을 낼 이유는 없다』면서도 『조직의 문제이기 때문에 참모들과 헌법소원을 내는 문제를 논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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