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호화분묘」 해남군수 고발

  • 입력 1996년 12월 16일 08시 02분


감사원은 자기소유의 보전임지를 전용(轉用)허가도 없이 훼손해 대단위 호화가족묘지를 조성한 혐의로 金昌一(김창일)전남해남군수를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15일 밝혀졌다. 김군수는 해남읍 신안리 산 41 임야 9백20㎡의 보전임지를 전용허가도 받지 않은 채 녹우건설을 통해 15t트럭 13대 분량의 자연석으로 계단과 석축을 쌓고 철쭉 측백나무 등 1천5백그루의 나무를 심어 호화 가족묘지로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산림법에 따르면 가족묘지를 조성하려는 사람은 보전임지 전용허가를 받아 5백㎡이하로 설치해야 한다. 감사원은 김군수를 산림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훼손한 임지를 원상회복토록 통고했다. 〈尹正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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