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형제도 위헌여부 28일 결정

  • 입력 1996년 11월 27일 12시 07분


헌법재판소는 28일 형법상 사형제도가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헌재는 27일 지난 94년 정석범씨가 "형법 2백50조 등 사형에 관한 규정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명시한 헌법 10조 등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을 28일 내린다고 밝혔다. 정씨는 청구서에서 "재판도 인간이 행하는 것이므로 오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오판에 의한 사형의 집행은 인간생명을 박탈함으로써 영원히 구제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이어 "사형의 범죄예방적 효과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도 없으며 사회발전에 따라 법의 본질이 응보에서 교화로 옮겨가는 추세인데도 사형제도는 국가가 범죄인을 교화시키려는 노력을 포기한 채 법에 의한 또다른 살인행위를 저지르는 셈"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밖에 경향신문 노조등이 `지난 92년 4월 총액임금제 적용사업장을 7백88개로 확정하면서 5%이상 임금인상을 할 경우 각종 불이익을 주겠다는 경제기획원과 노동부의 방침'에 대해 제기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 등 23건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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