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石東彬기자】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金宗圭부장판사)는 22일 행실이
나쁜 딸을 손찌검하다 숨지게 한 李재신피고인(49·부산 영도구 청학2동)에 대한
폭행치사죄 선고공판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딸을 훈계하다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자신의 잘
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