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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훈계하다 손찌검해 숨지게 한 아버지 집유 선고

입력 1996-10-23 08:47업데이트 2009-09-2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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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石東彬기자】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金宗圭부장판사)는 22일 행실이 나쁜 딸을 손찌검하다 숨지게 한 李재신피고인(49·부산 영도구 청학2동)에 대한 폭행치사죄 선고공판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딸을 훈계하다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자신의 잘 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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