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미투자특별법 2말 3초 처리”…野 “일방적 주장”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2월 1일 19시 59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2.1 뉴스1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2.1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일 미국 관세 문제와 맞물린 대미투자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인 2월 말, 3월 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국회 재정경제위원장이 소속된 국민의힘은 “한미 합의에 대한 비준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어 법안 통과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재경위에 상정된 뒤 소위에 회부되면 재경위 차원의 특별법 논의가 가능해진다”며 “2월 말, 3월 초에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한다. 가급적 그 일정을 지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미국 정부가)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법안이 빨리 (처리) 안 된 것 때문에 갑자기 관세를 다시 올린다는 방식의 협상이 지속된다면 한미 간 맺은 양해각서(MOU), 조인트 팩트시트(JFS) 등의 내용이 앞으로 지켜질지 염려가 안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상호 간 존중과 양해 하에 만들어진 양해각서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당 국가의 절차를 지켜줘야 하지 않나”라며 “이런 식으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안 쓸 수가 없다”고 말했다. MOU와 JFS 등에 관련 법 통과 시점에 대해 한미가 약속한 것은 없었다는 취지다.

앞서 미국 정부가 지난달 말 “한국 국회가 아직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지 않았다”고 압박하자 민주당은 2월부터 정상적인 심의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해왔다. 대미투자특별법이 지난해 11월 26일 발의된 만큼 지난해 12월과 1월은 일종의 숙려기간이었다는 것이다.

2월 임시국회 내 처리 방침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본보 통화에서 “국회 비준 동의를 먼저 받고 후속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며 “재경위에서 지금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이자 재경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만큼 임 위원장이 법안 상정을 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정한 일정 내 처리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법안 처리 지연으로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가 이행될 경우 등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야당이 상임위 논의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미투자특별법#미국 관세#한미 합의#국회 재경위#민주당#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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