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A 씨는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을 3억9500만 원에 매수하면서 3억6500만 원을 불법 반입한 것으로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90일 이내 단기 체류 신분인 외국인 B 씨는 법적으로 임대 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서울의 한 오피스텔을 산 뒤 1억2000만 원의 월세 계약을 체결해 수익을 내 법무부에 통보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과 국토교통부는 올 9월부터 실시한 외국인 비주택(오피스텔)·토지 등 이상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 11월에 외국인 주택 이상 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거래 210건을 적발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번 외국인 비주택(오피스텔)·토지 등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88건을 적발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이상 거래 형태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신고, 불법전매 등이다.
해외자금 불법반입은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를 통해 자금을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다. 무자격 임대업은 임대업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다.
또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며 본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주택 구입 자금 대부분을 빌리고 회계 처리도 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본인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은 뒤 다른 주택을 사는 데 사용한 외국인도 있었다.
국조실과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를 법무부·금융위원회·국세청·관세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경찰 수사 및 미납세금 추징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장은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국내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엄정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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