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배’ 담은 정보통신망법
조국당과 협의해 일부 내용 수정
국힘 “선진국에 없는 악법” 반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2025.12.10 뉴스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허위·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해를 끼칠 의도로 이를 유포한 언론사나 유튜버 등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조국혁신당 등이 요구한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은 반영되지 않았다.
국회 과방위는 10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이러한 내용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의결했다. 앞서 8일 소위에서 조국혁신당이 법안 보완을 요구하면서 국민의힘과 함께 반대해 정족수 부족으로 처리가 무산된 지 이틀 만에 처리한 것.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의 협의를 거쳐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언론 보도에 압박을 가할 의도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이 조기에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와 관련해선 법원이 60일 내로 각하 여부를 결정하게 하고, 각하 사실 공표를 의무화했다. 언론사 등 피고에게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책임을 부여하는 조항은 손해배상 산정 때 ‘손해를 가할 의도의 추정 요건’을 두는 조항으로 대체했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 의원은 “선진 민주국가 어디에도 없는 악법”이라며 “언론 자유와 민주 시민사회 원칙이 퇴행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우리가 규제하려는 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악의적 허위·조작 정보”라고 반박했다.
과방위는 이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하는 내용도 반영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 공정성 심의 기능을 폐지하는 방송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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