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4년연임 李미적용’ 묻자 “국민 결단 문제”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0월 25일 01시 40분


대장동 변호인 출신, 국감발언 논란
“李기소사건 모두 무죄” 주장도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0.24/뉴스1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0.24/뉴스1
조원철 법제처장이 개헌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도입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부터 적용하는 데 대해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조 처장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정부가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내더라도 이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헌법에 의하면 그렇다”고 답했다.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처장은 곽 의원이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자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민 의사에 달려 있다고 하지 말라”며 “현행 헌법에 누구도 의문을 제기한 바가 없으니 굳이 검토할 필요도 없다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조 처장은 “그 부분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못한 상태에서 답변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대장동 의혹’ 사건 변호인이었던 조 처장은 대통령 당선으로 중단된 이 대통령의 12개 혐의 5개 재판에 대해 “무고한 이 대통령을 검찰권을 남용해 기소한 것”이라며 모두 무죄라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 재판 중지에 대해서도 “헌법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제처가 정권의 사적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조 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대통령 4년 연임제#조원철#법제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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