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성동-과천-분당 토허제 등… 서울 전역-경기 일부 규제확대 검토
주담대 한도-전세대출 규제 강화
초고가 주택 세무조사도 본격화… 보유세 중장기 강화 방향 제시할듯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를 앞두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세제에 대한 시장 민감도가 높다”며 이번 대책에 직접적인 증세 방안이 담기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규제지역과 대출 규제 확대만으로는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일각의 요구를 반영해 보유세 강화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세 조작 등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 교란 행위를 엄격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불법·편법 부동산 거래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 ‘중장기 카드’로 보유세 강화 예고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구 부총리는 부동산 대책 관련 질의에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데 (정책의) 방점이 있다”고 말했다. 전날 그는 세제 관련 방향성만 이번 대책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1주택자에게 주는 감면 혜택이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수요를 부추긴다는 지적에는 그도 “문제의식은 충분히 있다”고 공감했다. 이에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보유세 체계 전반을 개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형평성을 위해 주택 수가 아닌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자는 주장에 구 부총리는 “집이 하나 있는데 20억 원이고, 다른 사람은 5억씩 세 채라 15억 원이면 고민할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실거주하는 집 한 채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거나 20∼30년 장기 보유한 주택을 팔 때 주는 혜택을 줄이는 데 대한 반발도 예상돼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봤다.
부동산 거래 감독 및 세무조사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범람하고, 부동산 시세 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며 “관계 부처가 이런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도 이날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에서 “부동산 시장을 소위 교란하는 이들에 대한 철저한 처벌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자기 돈으로 산 것이라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 교란과 관련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이나 감독 조직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세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의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를 전수 조사해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 ‘서울 전역+경기 일부’로 규제지역 확대
정부는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카드도 들여다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집값 상승이 가팔랐던 서울 마포·성동구 중심의 ‘한강벨트’와 경기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실제 거주할 집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 2개 이상 시도에 대해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권으로 이를 지정할 수 있다. 현재는 강남구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와 용산구 일부 지역 등이 지정돼 있다.
서울 전역을 포함해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안양시 등 경기 일부 지역까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확대 지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는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4곳만 지정돼 있다. 규제지역에서는 집을 살 때 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줄어들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등으로 세금도 더 내야 한다.
주택 대출과 관련해서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에 대해 대출 한도를 크게 줄이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때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 등이 예상된다. 그동안 전세대출은 DSR에서 제외됐지만 이번에는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갭투자가 집값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전세대출도 규제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DSR은 ‘내가 번 돈 중 대출 갚는 데 쓰는 비중’으로 연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하지만 전세대출마저 옥죄면 서민의 주거 안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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