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20일서 일주일 가량 연기…“의장실과 협의 방침”
명태균 특검법 외 인천세관 마약 사건 등 처리 예정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의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5.2.14/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처리 시점을 오는 27일로 일주일 가량 연기하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14일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당 의원총회가 종료된 후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본회의 표결 시점과 관련해 “(20일로) 검토는 했으나 ‘다른 날짜가 더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20일도 하나의 후보일이었고, 의장실과 (27일에 대해)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그 시점 때 명태균 특검법과 마약 사건(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일반 법률까지 처리하는 방침을 오늘 공유했다”며 “(이같은 의견을) 공식적으로 공유한 건 오늘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명태균 특검법 처리 시점이 당초 알려진 20일에서 미뤄진 것과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를 두고 늘 고민이 있다”며 “이번 조정도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온 뒤에는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하기 어려운 정국 상황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헌재의 결정 이후엔 바로 선거국면으로 들어서기 때문에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할 최 대행이 정치적 무리수를 두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언제쯤 나올지 전망해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 시점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이후 15일 이내다. 국회가 2월말 표결하면 최 대행은 다음달 15일 전후까지 거부권을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유력한 3월 중순과 일정이 겹치게 된다.
노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파면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이후로 (특검법 처리 시점) 시간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