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8일 내란·외환·반란죄를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만들겠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전담재판부 설치 자체가 헌법상, 법체계상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시켜 준다”며 자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무작위 배당’ 원칙을 예규에 반영하겠다는 대법원의 계획에 여당 일부 인사는 불쾌감을 드러냈다. 반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대법원이 먼저 드러눕는다고 해서, 민주당이 물러선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법원의 이번 예규 제정으로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위헌성 논란은 더 이상 제기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해당 법률이 시행될 경우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에 따른 재판 지연은 고려할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예규의 내용을 보면 내란죄 등을 무작위로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전담재판부가 각급 법원에 여러 재판부로 난립할 수 있다. 이는 집중 심리, 신속한 사건처리, 통일적 사건처리 등 전담재판부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 중요 사건 이외의 여타의 사건 처리에 오히려 지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규는 대법원의 내부 규정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며 ”전담재판부는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국회가 만든 법률이 대법원의 예규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의원은 “대법원은 이와 같은 예규 제정만으로도 내란죄 등의 중대 사건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이와 같은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더욱이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관련 법률의 처리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 예규라는 형식으로 뜬금없이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 나아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사법부의 폐쇄성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했다.
같은 날 내란재판부 도입을 반대하는 주 의원은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 “특정 사건의 절차만 다르다면 공평한 재판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오직 내란 사건만 신속 처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왜 내란 재판만 특별 취급을 받아야 하나? ‘이재명 전담 재판부’는 만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그 결과, 1년 만에 최종 선고까지 해야 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재명을 대통령 자리에 앉혀줬다”며 “김만배 7,800억 배임 사건은 중하지 않나? 아동 성범죄는 가벼워서 빨리 처리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예규는 각급 법원에서 전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전담재판부 수를 정하면 모든 재판부에 무작위 배당을 실시해 배당받은 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정해지도록 했다.
반면 민주당은 전국법관대표회의와 각급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내부 인사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위가 전국 법관 중에서 재판부를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후 추천위가 추천 명단을 정하면 대법원장이 대법관 회의를 거쳐 임명한다.
민주당은 23일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한 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거쳐 24일 처리할 예정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