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00명 증원, 의료계와 논의 통해 도출…열린 자세로 논의”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8일 0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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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과학적 연구에 근거해 꼼꼼히 검토하고,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도출한 규모”라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진심을 담아 열린 자세로 의료계와의 대화에 임하고 있다”며 “대통령, 총리, 장관에 이르기까지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착실히 준비해가고 있다”면서 “각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구성안을 마련하고,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조 장관은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확고하다”며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대화하고 설득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급속한 고령화라는 미래 환경변화 속에서 의료개혁만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 요건 한시적 완화 계획을 논의한다. 현재 치매, 만성 편두통 등 장기적인 복약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은 일정 기간마다 검사평가를 거쳐야 재처방이 가능한데,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의약품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평가를 제때 받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9일부터 검사평가가 어려운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하에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이 가능토록 급여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또 환자 상태를 고려해 검사 평가 없이 1회 30일 이내 처방이 가능하게 하며, 의사 판단하에 처방일수도 연장이 가능하게 했다.

정부는 지난 2월 8일부터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약 9000명의 PA간호사가 근무 중이며, 약 2700명이 추가로 충원될 예정이다. 정부는 개별 병원별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훈련을 이달 중순부터 대한간호협회에 위탁해 표준화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실손보험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조 장관은 “실손보험은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면서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합리화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실손보험 개선안은 현재 구성 중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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