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 ‘서버 이중화’ 연내 법제화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0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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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선 ‘카톡 공화국’]
정부, 입법 전에도 점검-권고조치
공정위는 플랫폼 M&A 기준 개정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0.19. 사진공동취재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0.19.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과 정부가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카카오, 네이버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버를 서로 다른 곳에 이중화하는 걸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버 이중화의 법제화를 올해 안에 마치는 한편 그 전에도 정부가 현장점검을 통한 행정권고로 이중화 조치를 유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1시간여의 비공개 회의에서 카카오 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방송사 통신사 등 기간통신사업자처럼 서버 이중화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카카오가 같은 건물에 서버 이중화 시스템을 갖춘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데이터센터가 있고 백업 시스템이 다른 장소에 있어야 하는데 카카오는 이게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버 이중화 의무를 담은 방송통신기본법 개정안은 여야 모두 발의한 상태다. 성 의장은 “워낙 큰 사건이니 올 연말 이전에라도 할 수 있으면 여야가 합의를 해서 우선적 법안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입법 전에 정부 차원에서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버 등을 현장점검해 이중화가 제대로 안 된 곳에 대해 행정권고를 내려 이중화 조치를 하도록 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독과점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카카오 등에 적용할 기업결합(M&A) 심사기준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기업결합 심사는 기업이 M&A를 통해 특정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행사할 위험을 살피는 조치다. 그동안 인수 대상 기업의 자산이나 매출액이 300억 원 미만이면 공정위 심사가 생략돼 왔다. 이에 카카오가 무료 서비스 전략을 펴는 다양한 스타트업 기업들을 공정위 감시 없이 인수해 ‘문어발식 확장’을 해왔다는 지적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네이버 창업주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신청 철회 절차에 돌입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네이버와 쿠팡의 소명으로 증인 출석 필요성이 해소됐다”며 “여야 간사 협의로 증인 철회를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GIO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카카오 먹통 사태 관련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카카오#부가통신사업자#서버 이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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