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月임대소득 2300만원인데 소상공인 공제”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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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등 대비한 생활자금 지원 제도
매년 최대한도 200만원씩 소득 공제
민주 “소상공인용 제도 사용 몰염치”
鄭측 “연매출 30억 이하면 가입 가능”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부동산 임대업으로 월 20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리면서 소상공인에게 주는 세금 공제 혜택을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 후보자 측은 즉각 “자격 조건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몰염치한 행동”이라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24일 민주당 최종윤 의원실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1994년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대구 중구 공평동의 지하 1층∼지상 4층 건물을 보유 중이다. 이 건물에서는 매달 2300만 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다.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17년 건물임대사업자 지위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까지 5년 동안 매년 최대 한도인 200만 원씩 소득 공제를 받아 왔다.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는 이 경우 최종적으로 연간 최대 99만 원의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폐업이나 사망, 고령 등에 대비해 사업 재기와 생활 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제도다. 최 의원은 “(정 후보자가) 소상공인을 생계 위협에서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를 절세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굉장히 몰염치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 후보자 측은 “당시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지냈는데, 실무자들이 실적 기준이 된다고 권유해 가입한 것”이라며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이면 가입 기준이 된다”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진료처장을 지내던 2014∼2017년 새마을금고 이사장직을 겸임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노란우산공제 확인 결과 부동산임대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3년 평균 연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면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정호영#소상공인용 제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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