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중재 나선 정의당 “입법 후 1년 유예 필요”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20일 1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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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4.19/뉴스1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4.19/뉴스1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과 관련해 “1년 유예”를 주장하며 중재에 나섰다.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되 유예기간을 민주당이 주장하는 3개월이 아닌 1년으로 늘리자는 취지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20일 KBS라디오에서 “(민주당은 법 개정 이후) 3개월 동안 6대 범죄를 국가수사본부로 이전하고, 그 기간 국가수사청을 어떻게 만들지 입법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기간이 너무 짧다”며 “최소한 1년 이상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1년 동안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해 관계자들과 국가수사청에 대한 그림을 함께 그리자”며 “입법 1년 후에 본격적으로 (국가수사청 등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단 것”이라고 했다. 배 원내대표는 전날(19일) 당 의원총회에서도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최소 1년 이상 시행을 유예하고, 제대로 된 검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수완박을 두고 ‘강대강’ 전선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쥔 정의당의 제안에 정치권의 관심도 모이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KBS라디오에서 “형사소송법 조문 하나 바꾸는 데 10년이 걸리는데, 민주당의 법안 자체가 급조됐고 허술하다. 이른바 ‘선수’(전문가)들을 불러 모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대로 한번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라며 사실상 정의당과 같은 주장을 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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