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軍부패공직자 ‘축소·은폐’…부패금액만 13억원

  • 뉴시스
  • 입력 2022년 3월 1일 1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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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육군·해군·공군 등 각군 조직 내 금품수수·공금횡령 등의 범죄를 일으킨 부패공직자 수를 축소해 공개하거나 부패공직자를 아예 공개조차 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1일 드러났다.

국방부가 공개하지 않은 부패공직자 중에는 부대 내 공사설계를 담당하며 5개 외부업체로부터 8100여만원을 수수한 공군 군무원, 부대관리비 2600여만원을 개인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육군 중사, 부대 예산 2600여만원을 인출해 불법도박사이트에서 탕진한 해군 하사 등이 포함됐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방부·국방부 직할부대·각 군 등 부패공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직부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의 부패공직자는 17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별로는 국직부대 34명, 주미단 3명, 합참 2명, 육군 102명, 해군 11명, 공군 27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국방부는 179명에 달하는 군 내 부패공직자를 은폐하고 홈페이지에 단 29명의 존재만 알렸다.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 부패금액은 179명 기준 13억6500만원을 육박했으나 29명만 공개함에 따라 부패금액은 3억6300만원 규모로 대폭 축소해 공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4년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며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 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 의무화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청렴도·반부패 경쟁력 등을 평가한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권익위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국가보훈처, 국세청 등과 함께 2등급(총 5등급 체제)을 받았다.

그러나 국방부의 경우 애초에 부패행위자를 모두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평가이기 때문에 권익위의 청렴도 조사에도 의문을 남기게 됐다.

◆ 軍 ‘부실급식’ 해결하겠다더니…3000여만원 금품수수 조리장 고발도 안 해

공개되지 않은 부패공직자들의 혐의를 확인한 결과 부대 시설사업 과정에서 사적으로 금품을 받은 이들부터 부식 납품업체 대금을 은닉한 이들까지 천차만별이었다.

공군 상사 A는 부대식당관리자가 개인채무변제를 위해 식사대금을 지인통장에 보낸 후 다시 자신의 통장으로 받는 방법으로 7300만원을 횡령했다. 국방부는 그에 당연퇴직 징계를 내렸다.

해군 상사 B는 소속부대 조리장으로 복무하며 부식 납품업체 대금 결제 과정에서 대금을 허위작성하고 3100만원을 수령했다. 그 역시 당연퇴직 처분을 받았다.

육군 중사 C는 부대 내 재정부사관으로 복무하며 부대관리비 2600만원을 개인계좌로 이체해 사용했다. 징계는 당연퇴직이었다.

이 A, B, C 중 군검찰이 고발한 이는 한 명도 없었다.

이 뿐만 아니라 국방부는 현재 홈페이지에 공개한 29명의 부패공직자 중 6명을 군검찰이 고발했다고 밝혔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에 179명의 군 내 부패공직자 군 검찰이 고발한 인원은 총 15명에 불과했다. 특히 육·해군 및 합참의 부패공직자가 고발된 건수는 0건이었다.

강 의원은 “권익위는 지난 2014년 공직사회의 제식구 감싸기식의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전체 공공기관은 조직 내 부패공직자를 공개하고 있는데도 군 조직은 부패공직자를 축소하거나 은폐하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패공직자와 같은 중대비위 범죄자의 경우 각군에서 공개할 것이 아니라 국방부가 통합 관리하여 공개토록 하는 것이 군 조직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라며 “청렴도 평가를 주관하는 권익위가 국방부의 부패공직자 공개 현황을 점검하여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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