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석열 ‘개 사과’에 “2차 가해 남발…처벌해야”

  • 뉴시스
  • 입력 2021년 10월 22일 15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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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두환씨 옹호성 발언을 놓고 “전두환 찬양, 한국판 홀로코스트법을 제정해서라도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씨를 찬양하고도 반성은커녕 먹는 ‘사과’ 사진으로 2차 가해를 남발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에는 이른바 ‘홀로코스트 부인 처벌법’이 존재한다.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지 반세기가 지났어도 나치를 찬양하거나 나치 범죄를 부인하는 이들을 처벌하는 법”이라며 “독일은 5년 이하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프랑스는 구금형을, 유럽연합도 협약을 통해 최대 3년 징역형을 처벌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이 필요하다”며 “(윤 후보의) 그동안의 비상식적인 발언과 철학으로 봤을 때 새삼스럽지 않지만, 전두환 찬양으로 또다시 아파할 우리 시민께 송구할 뿐”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가폭력에 의한 범죄는 결코 용납해선 안 된다”며 “공소시효, 소멸시효 모두 배제하고 범죄자가 살아 있는 한, 새로운 범죄가 밝혀질 때마다 엄중히 배상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금 이순간 우리 모두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광주의 피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며 “광주를 군화로 짓밟고 헬기로 난사했던 자가 전두환씨”라고 말했다.

또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군부의 총칼 앞에 희생되셨다. 전씨는 내란죄로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시민을 살해한 자를 찬양하고 옹호하는 행위는 결단코 용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민족민주열사묘역(옛 망월묘역)으로 이동, 입구에 있는 전두환 기념비를 밟고 선 뒤 “윤석열 후보도 지나갔나, 존경하는 분이면 밟기가 어려웠을 텐데”라며 웃어 보이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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