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치의 역임 의사, ‘성추행 피해’ 여군 장교 성폭행 시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10일 16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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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치의를 지낸 국군수도병원 소속 70대 의사가 성추행 피해 치료차 병원을 찾은 여군 장교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8일 ‘군인 등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군수도병원 소속 군무원 노 모씨(73)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뇌졸중 명의(名醫)로 알려진 노 씨는 1990년대 대통령 주치의로 신경과 진료를 전담했다. 2013년 서울 모 의대 교수를 정년퇴임하고 국군수도병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A씨는 2017년 육군 부사관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당시 국군수도병원에서 신경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노 씨에게 치료를 받았다. 노 씨는 병원을 찾은 A씨에게 관련 조언을 하고 싶다면서 식사를 제안했고, 며칠 뒤 저녁 식사 후 A씨를 자신의 집안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달아난 A씨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고통을 호소하면서 부대에 노 씨를 신고했다고 한다.

노 씨는 범행 현장이 담긴 아파트 폐쇄회로(CC) TV에 찍힌 영상을 본 뒤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해 12월 강제추행 및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다. 노 씨에게 징역 10년 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노 씨에 대해선) 구속과 직위해제가 다 이뤄졌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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