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결국 단독 처리…속도내는 입법 드라이브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2일 1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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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2.2 © News1
송영길 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2.2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접경 지역에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지난달 30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처리에 이은 두 번째 상임위원회 단독 처리다. 야당은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표결에 응하지 않고 회의장을 빠져나갔지만 민주당의 수적 우위에 무기력한 모습을 반복했다. 정기국회 내에 주요 쟁점 법안들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점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이날 처리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대표 발의자인 송영길 외통위원장은 “군사 분계선 인근 접경지역 주민들이 생계에 위협을 느낀다고 아우성 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이 법을 다른 쟁점 법안들과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국민의당 외통위 의원들은 회의 뒤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를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요구한 점을 들어 “김여정·김정은에게 (법안을) 상납한 것이다. 조공으로 대한민국 입법을 갖다 바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역시 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스퍼트’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9일 처리를 위해서는 4일 또는 7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을 한 뒤 7일이나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재적의원 5분의 3이 찬성할 경우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 있다”며 ‘물리력’을 동원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밖에도 국회 정무위원회는 경제 3법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을 처리를 위한 법안소위(3일)와 전체회의(7일) 날짜를 확정했다. 지난달 24일 열렸던 민주당 상임위원회 간사단 회의에서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의원 등이 “경제 관련 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민주당은 단독 처리키로 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공수처법 단독 처리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해 다른 쟁점 법안 처리에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경제 3법 중 가장 이견이 큰 ‘3%룰’(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지분과 상관없이 3%로 제한)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경우 소관 상임위가 공수처법 개정안과 같은 법사위인 만큼 단독 처리 부담이 클 수 있다는 것.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쟁점 법안들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게 원칙이지만 공수처법 개정안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법안들의 경우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처리 시점을 조율해야 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권력기관 관련 법안 중 하나인 경찰청법 개정안을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처리했다. 경찰 기능을 국가수사본부와 자치경찰로 나누고, 국가경찰은 경찰청장이, 자치경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수사경찰은 경찰청장으로부터 독립적 권한을 갖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 감독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국가수사본부는 국정원법 개정안에 따라 경찰로 이관될 대공수사를 전담하게 될 전망이다. 이 법안 역시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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