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수처법 개정안 독자 발의…“기소권 삭제·수사대상 축소”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20일 14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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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대표발의 "독소조항 삭제한 개정안"
"수사와 기소 분리 檢 개혁 방향에도 모순"
범죄수사 강제이첩권, 재정신청권도 삭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의 기소권을 삭제하고 수사 대상에서 직무 관련 범죄를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20일 발의됐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독소조항을 삭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수처 검사의 기소권을 삭제했다. 유 의원은 “판사, 검사와 달리 헌법적 근거가 없는 공수처 검사에게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 원리에 반할 뿐 아니라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방향에도 모순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 직무관련 범죄가 수사대상에서 제외됐다. 현행법에 따른 공수처는 자의적인 법 적용의 여지가 큰 직무관련 범죄를 빌미로 편향적인 고위공직자 사찰기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공수처 최초 설립 취지인 부패범죄로 수사대상을 한정했다는 것이 유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범죄수사 강제 이첩권과 불기소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재정신청권도 사라진다.

유 의원실은 “공수처가 검찰, 경찰의 상위 기관이 아님에도 타 수사기관을 상대로 강제 이첩권을 부여해 부실수사와 사건 은폐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재정신청권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사실상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하는 무소불위의 사찰기구가 되는 셈으로 형사사법 제도의 정합성을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독소조항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검토와 이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된 독소조항들에 대해서도 향후 추가적인 개정안 발의를 통해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도 공수처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공수처법 개정 후 특검, 공수처 출범을 동시에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공수처법은 졸속으로 날치기하는 바람에 치명적인 독소조항이 있다”며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동시에 공수처, 라임·옵티머스 특검,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특별대사를 같이 추진하자”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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