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운영 ‘갓갓’ 무기징역 구형에 정의당 “합리적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13일 14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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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향해 "선고로 반드시 이어져야"

검찰이 텔레그램 n번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갓갓’ 문형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데 대해 정의당이 13일 “합리적인 구형”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의 성착취물 촬영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착취 영상물 유포 협박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신체에 특정 글귀를 새기게 한 혐의 ▲텔레그램 n번방으로 성착취 영상물 3762개를 배포한 혐의 등을 거론하며 “천일공노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는 말처럼 구형만큼의 선고가 나오지 않아 가해자에게는 관대한 처벌로, 피해자에게는 무력한 판결로 이어져왔던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며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대변인은 법원에 “검찰의 무기징역 구형은 성착취의 연결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선고로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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