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 된 투표함, 본안소송때 재판부 판단따라 개봉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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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관련 제기된 소송 139건… 증거보전 신청 73건중 27건 인용
곧장 개봉 불가능… 봉인한채 보관, 선거소송으로 당선자 바뀐적 없어

지난달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해 선거나 당선을 무효로 해달라며 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139건이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국의 각 법원에 접수된 4·15총선 관련 선거무효 소송은 137건, 당선무효 소송은 2건이다. 유권자가 낸 소송이 110건으로 제일 많다. 다음이 후보자 26건, 정당 2건, 기타 1건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된 소송을 다른 소송보다 신속하게 재판하도록 하고 소송이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대부분 6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리지만 기간을 넘기는 경우도 있다.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들은 소송을 내기에 앞서 증거 보전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증거 보전 신청은 소송을 내기 전에 관련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려는 것으로 투표함이나 투표용지, 개표기, 투·개표 관련 서류, 투·개표소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등에 대한 보전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전국 각 법원에 접수된 4·15총선 관련 증거 보전 신청은 모두 73건인데 이 중 27건이 인용됐다. 법원이 증거 보전을 결정한 27건 중에서는 25건의 본안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법원이 보전 결정을 내린 투표함 등의 증거들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넘겨받아 봉인하게 되는데 이를 곧장 개봉하는 것은 아니다. 보전이 결정된 증거는 본안 소송 재판 과정에서 개봉된다. 본안 소송 재판이 시작된 뒤라도 재판부가 투표함 등의 증거를 열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개봉하지 않을 수도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선거 소송을 통해 당선자가 바뀐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4·15총선#선거무효 소송#투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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