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비위로 면직 후 재취업 한 공직자 24명 적발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30일 0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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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비위 면직자 취업제한 규정 위반 조사
위반자 11명 면직 전 소속 기관에 고발조치 요구
기간제 근로 재취업 12명 '주의'…1명 해임 요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퇴직공직자(이하 비위면직자 등) 가운데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다른 공공기관에 재취업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민간기업에 재취업한 24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는 적발한 24명 가운데 취업사례별로 고용형태, 급여수준, 담당업무의 성격, 취업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반자 11명에 대해서는 면직 전 소속기관에 고발조치를 요구했다.

시간제 근무 등 한시적 취업으로 확인된 최저임금 수준의 생계형 위반자 등 12명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취업제한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1명은 취업해제 및 해임조치만 요구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면직된 A씨는 모 대학의 객원교수로 재취업했다. 법원에서 면직된 B씨는 지자체 공무원으로, 한국생산성본부 재직 중 면직된 C씨는 우편집중국에 각각 기간제 근로자로 재취업했다.

국세청에서 면직된 D씨는 퇴직 전 법인세 업무를 처리하며 알게된 민간 업체에 재취업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면직된 E씨는 인증업소 조사평가를 실시했던 기업에 재취업했다.

권익위는 비위면직자의 관리를 위해 매년 2회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퇴직 전 소속기관에 해임·고발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고 있다.

2014년과 2015년 취업제한 규정 위반자를 각각 14명 적발한 이후 2016년(11명), 2017년(16명), 2018년(41명) 등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추세에 있다. 올해에도 상반기 조사에만 총 24명을 위반자로 적발했다.

권익위는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규정 위반 실태를 연 2회 조사하고 있다. 점검 대상자의 명단을 작성해 반기별로 취합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세청 등의 협조를 얻어 취업현황을 조회하고 있다. 퇴직 전 소속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관계 기관에 해임 내지는 고발조치를 요구하는 순으로 실태조사는 이뤄진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는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제한 사유 발생일로터 5년 동안 관련기관에 취업을 못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취업제한 기관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소속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각 공공기관장은 해당 비위면직자 등이 취업제한 기간인 5년 동안 제한 기관의 취업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제도는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청렴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위반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사전취업심사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실태조사·여론조사·토론회를 거쳐 개정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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