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검찰개혁 단일안 눈앞에…공수처 ‘기소심의위’ 빼기로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20일 17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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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 이견 남아…檢직접수사 범위 조율 중
홍익표 "검경수사권 합의 속도 늦어…일괄 타결 기대"
천정배 "검찰개혁 협상으로 선거법 무산되는 일 없어"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검찰개혁 실무 협의체가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검경수사권조정 등에 대해 이견을 해소하고 단일한 합의안 마련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4+1 검찰개혁 관련 실무 협의체는 최대 쟁점이 됐던 공수처에는 기소 판단 여부를 심의하는 기소심의위원회를 따로 두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당초 협의체는 지난 13일 실무협의를 통해 기소심의위를 설치는 하되 자문기구 성격만 갖도록 하는 데 의견 접근을 이뤘다. 그러나 기존 재정 신청 제도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심의위는 두지 않기로 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그런 식(기소심의위 철회)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맞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은 완전히 (합의가) 된 것은 아니고 이야기를 나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의 경우 검찰의 직접 수사권 범위에 대해 이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검찰청법 개정안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등 중요범죄 ▲경찰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등으로 한정했다.

협의체는 여기에 더해 산업기술·특허 사건·대형 참사 사건·테러 범죄 등을 추가하자는 데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 중 공수처는 진전이 있는 것 같은데 검경수사권은 아직 속도가 상대적으로 늦은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문제가 일괄해서 타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정배 대안신당(가칭)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 “대체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원안의 틀을 유지하면서 미세하거나 세부적인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하면 다 됐다고 본다”며 “공수처 등 검찰개혁과 관련한 협상때문에 선거법이 무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밖에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선택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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