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죽음 헛되지 않게 입법 조속히 해달라”…靑청원 20만돌파

  • 뉴스1
  • 입력 2019년 11월 27일 09시 53분


코멘트
‘우리 아이의 억울한 죽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인이법의 조속한 입법을 청원합니다’ 청원© 뉴스1
‘우리 아이의 억울한 죽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인이법의 조속한 입법을 청원합니다’ 청원© 뉴스1
어린이집 안전사고 피해자 부모로서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법이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27일 20만명 이상 동의를 받았다.

지난달 29일 시작된 ‘우리 아이의 억울한 죽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인이법의 조속한 입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이날 오전 현재 22만6372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시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들에게 청원종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을 3년여 전 용인 어린이집 차량 사고로 세상을 떠난 고(故) 이해인양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해인이법’(어린이안전기본법 제정안)을 통과해 달라고 주장했다.

현재 해인이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아직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법안 처리와 관련해 “28일 법안소위에서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을 모두 처리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해인이가 사고를 당했던 당시 상황과 함께 현재 시행법의 문제점 등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국가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어린이 안전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입안하고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어 무단횡단 안전펜스 설치 의무화·어린이집 원내 폐쇄회로TV(CCTV) 영상 열람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목숨보다 소중한 딸을 떠나보낸지 벌써 3년6개월이 지났다. 이렇게 제 딸은 세상에 없는데 도대체 왜 처벌 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며 “제발 해인이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아이들을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키울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