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 씨와 정 교수에게서 얻게 될 진술은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될 수도 있는 뇌물 혐의와도 직결된다. 검찰은 이미 코링크PE 관계자로부터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부인이라는 점에서 직간접적으로 기대한 점들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형법상 뇌물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에게 이체한 수천만 원이 WFM 주식 매입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다. 검찰 관계자는 “제3자 뇌물죄와 달리 단순 뇌물죄는 뇌물 공여자가 수수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다르다”고 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박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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