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후쿠시마 수산물 WTO 승소 환영…수입규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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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2일 0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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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국 수입규제, 협정에 합치" 판정
정부 "1심 패소 후 관계부처 노력한 결과"
후쿠시마 등 8개 현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
"WTO 위생·검역 분쟁 1심 뒤집은 첫 사례"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11일(현지시간) 한국의 후쿠시마(福島)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한 데 대해 정부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WTO는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 상소 판정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서 WTO 상소기구는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한국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앞서 1심 패널은 지난해 2월 한국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된다며 한국에 부당한 차별조치를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1심 패소 이후 지금까지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관계부처 분쟁대응팀을 구성, 상소심리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왔다”며 “이번 판결은 이런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실장은 그러면서 “이번 판정으로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되고,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본산 식품에 대해 엄격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으며 일본산 농·수산물의 방사능 검사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에 매일 공개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이 과정에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검역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WTO 분쟁은 2013년 정부가 동일본 대지진 발생지 인근 현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에 대해 수입 규제를 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정부는 2013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수의 바다 유입을 이유로 후쿠시마와 이바라키(茨城), 군마(群馬), 미야기(宮城), 이와테(岩手), 도치기(?木), 지바(千葉), 아오모리(?森) 등 8개 현의 해역에서 잡힌 수산물 50품목의 수입을 금지했다. 농산물의 경우 13개 현, 26품목의 수입을 제한했다.

이와 함께 일본산 식품 수입 시 세슘 검사를 진행하고, 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17개 핵종 검사를 추가로 요구했다.

같은 해 9월 도쿄전력 원전 오염수 유출 사실이 발표되자 정부는 강화된 임시특별조치를 통해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추가 핵종 검사 대상도 확대 적용해 왔다. 농산물 수입 제한도 14개 현의 27품목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일본산 주요 수산물 수입은 감소세를 보였다. 정복철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2010년과 지난해를 비교해 보면 과거에 일본에서 명태와 고등어가 약 2~3만t 수준으로 들어왔는데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됐다”며 “명태는 일본산이 러시아산으로, 고등어는 일본산이 노르웨이산으로 많이 대체됐다”고 밝혔다.

일본은 2015년 한국의 수산물 수입금지 및 추가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다. WTO는 지난해 2월 일본의 손을 들어줬고, 정부는 두 달 뒤 상소를 제기해 이번에 결과를 뒤집었다.

일본은 제소 당시 방사능검사 수치를 기초로 “일본과 제3국 식품의 위해성이 유사함에도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만 수입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SPS 협정 상 금지되는 자의적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상소기구는 이에 대해 “일본과 제3국의 상황이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식품의 방사능 검사 수치만을 고려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정했다. 동일본대지진 발생 등 일본의 특별한 환경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해관 산자부 신통상질서협력관 국장은 “1995년 WTO 출범 이후 패널 판정이 상소기구에서 뒤집힌 사례는 소수지만 있다”며 “주요 SPS 분쟁에서 패널 판정이 상소기구에서 뒤집힌 사례는 없다. SPS 관련 위생·검역 분쟁에서 지금까지 피소국이 이 정도로 이긴 사례는 거의 전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한국의 조처를 WTO 협정에 완벽하게 부합하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데 정말 유감”이라며 “한국에 대해 규제조치 전체의 철폐를 구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한국과 협의를 통해 조치 철회를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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