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가짜뉴스 유포자 처벌은?…‘판별 난해’ vs ‘시대 과제’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11일 15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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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심각 공감대 형성, 처벌 의견은 갈려
"가짜뉴스 정의 내로남불, 누가 판단할 것인가?"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지나친 침해 우려도"
"지금의 SNS환경 고려해 입법적 접근 필요"
"특히 선거운동 기간에는 바로 조치하는 것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1일 정치개혁 제2소위원회를 열고 가짜뉴스 유포 금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이를 처벌하는 것에는 의견이 엇갈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2소위원장 장제원 의원의 주재로 가짜뉴스 유포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안건 등이 논의됐다.

이를 제안한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가짜뉴스를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임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이를 포함해 기사형식으로 포장한 뒤 다중에게 뉴스로 오인시킬 목적으로 작동해 유통시킨 것”으로 정의했다.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가짜뉴스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이에 대한 처벌조항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정개특위 의원 모두가 가짜뉴스의 심각성은 우려하면서도 이를 처벌하는 것에는 의견이 갈렸다. 가짜뉴스를 판별하기 어려운데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장제원 위원장은 “가짜뉴스를 함부로 유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가짜뉴스 정의가 뭔가. 이것이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도 “(가짜뉴스인지 여부는) 누가 판단할 것인가”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들이 가짜뉴스가 일종의 펀(Fun)의 기능인지 선거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인지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안건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법으로 제일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진짜냐 가짜냐의 문제”라며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지금의 SNS환경에선 규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가 생기면서 모두가 매체의 주체가 될 수 있게 되면서 전국적·전세계적으로 (가짜뉴스가) 일시에 유통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는 우리 동네 우물을 흙탕물로 만드는 차원이 아니라 상수도관을 흐리는 것과 같다. 이를 어떻게 규제할지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반대하는 측에서)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거론하는데 이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지금처럼 전면화되기 전에는 맞는 말이지만 지금은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면서 “시대적·정보적 환경에 준해서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방어할지 고민하는 입법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선거기간에는 바로 조치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가짜뉴스 기준이 무엇이냐고 할 때 팩트와 주장이 있다. 팩트는 언론에서 팩트체크를 하고, 주장의 영역은 정치적으로 감당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명명백백한 팩트도 주장할 때인데 여기에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팩트에 대해 명백한 근거를 두고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특히 선거운동 기간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바로 조치하는 것 등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정치 여론조사를 공직선거법으로 규제하는 것과 선거운동 방송시설에 종합편성방송채널(종편)을 포함한는 안, 인터넷뉴스 서비스의 검색순위와 기사배열 조작을 방지하는 안건 등도 논의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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