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로 인해 재점화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 취업특혜 의혹의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의 의견대로 문준용 특혜 채용의혹을 명백한 허위라고 판단해서 검찰이 혜경궁 김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려면, 무엇보다 혜경궁 김씨가 제기한 문준용 특혜취업이 허위인지 아닌지 가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선전후로 문준용 특혜취업의혹과 관련해서는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정작 그에 대해 공식적인 수사를 진행한 적이 없었다"며 "지난 2017년 5월 대선과정에서 불거진 국민의당 증거조작사건은 ‘제보’조작 사건이지, ‘특혜’조작 사건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준용씨 친구가 카카오톡 대화나 전화를 통해 제보를 한 것이 아닌데 마치 그렇게 제보한 것처럼 녹취록을 조작했다고 유죄를 받은 것이지 문준용의 특혜 취업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여 유죄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사기관은 증거조작사건을 조사할 때 증거의 진위 뿐만 아니라 문준용 취업특혜 여부를 제대로 수사를 했어야 한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대선에서 문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여서였는지 문준용이나 권재진 고용정보원장을 소환하지도 않고 수사를 마무리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경찰이 문준용이나 권재진을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혜경궁김씨가 제기한 문준용특혜취업 의혹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송치한 걸로 보이는데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며 "응당 경찰은 그 특혜여부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했어야 하고 당사자인 문준용과 권재진 등 관련자들을 소환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의 기소의견을 그대로 인정해 기소하려면 최소한 문준용과 권재진 등 관련자 소환을 통해 문준용특혜의혹을 제대로 수사해야 할 것이고, 경찰의견을 뒤집어 불기소의견 즉 문준용특혜의혹을 진실이라고 판단하려면 당연히 관련자들 소환등 철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설사 문준용특혜 자체는 진위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의혹 자체는 믿을만한 개연성이 있었다는 식으로 해서 불기소를 하려해도 그 의혹을 응당 수사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금처럼 공공기관에 특혜취업을 하는 행위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뜨거운 시점에서 특혜취업 의혹이 수사대상이 되는데도 굳이 그 의혹 자체는 수사도 하지 않고 관련자 소환도 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스스로 살아있는 권력의 시녀임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이미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다. 과연 진실을 감추기 위한 검찰과 문재인 정부의 정략적 타협이 이루어질 것인지 진실을 기다리는 국민에게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검찰을 모습을 보여주며 본연의 책무를 다할 것인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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