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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與 권한쟁의심판 청구 16개월만에 선진화법 위헌여부 26일 결정
동아일보
입력
2016-05-26 03:00
2016년 5월 26일 03시 00분
신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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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당 결재법’으로 불리며 19대 국회에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남긴 국회선진화법(법안명 국회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이 19대 국회 임기 종료일(이달 29일)을 사흘 앞둔 26일 선고된다.
지난해 1월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정의화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위헌인 국회법을 근거로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4·13총선 결과 여야 간 국회선진화법의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소수당 위치가 바뀌어 선고 결과에 따라 20대 국회 운영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권한쟁의심판
#선진화법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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