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윤일병 사건’ 28사단, 또 가혹행위 축소은폐 의혹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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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사건 5개월뒤 부사관이 부하 폭행… 코 수술 사실 알고도 뺨 때리기도
수사 미적미적… 한달 정직 처분 그쳐

선임의 폭행과 가혹행위로 숨진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당시 20세)의 사망 2주기를 앞두고 같은 사단의 장병이 간부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4일 군인권센터와 육군 등에 따르면 2014년 9월 17일 경기 연천군 28사단의 한 대대에서 부사관이 직속 부하 장병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하사인 신모 씨(24)는 빨래방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병 김모 씨(23)에게 “××새끼, 꺼져라”라고 욕하고 김 일병의 허리를 군홧발로 한 차례 가격했다. 신 씨는 김 씨가 군 입대 후 비중격만곡증으로 코 수술을 한 사실을 알고도 안경을 낀 김 씨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했다. 군인권센터 측은 “김 씨가 허리 통증을 치료받지 못한 채 타 부대로 전출됐다”며 “지난해 전역했지만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당시 28사단이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사건 은폐에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28사단은 2014년 4월 7일 사망한 윤 일병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다시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헌병대는 수사를 시작하지도 않았다. 신고를 받은 이모 헌병대 수사과장(준위)은 “전치 3주 이상의 진단서를 가져오면 수사를 고려하겠다”고 규정에도 없는 이유를 대며 수사를 미뤘다. 국방부 훈령에는 ‘구타 및 가혹 행위자는 경미한 행위도 처벌한다’고 돼 있다. 이 수사과장은 윤 일병 사건을 담당한 바 있다.

김모 대대장은 헌병대가 수사를 미루자 김 씨의 부모에게 “신 씨를 구속하고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수차례 알렸지만 실제로는 정직 1개월 처분만 내렸다. 신 씨는 이후 현역 부적격 판정을 받고 지난해 1월 전역했다. 김 씨의 아버지는 “신 씨가 아들을 협박하고 부대를 자유롭게 돌아다녀도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며 “아들이 ‘나와 마주치자 씩 웃어 보이기까지 해 공포가 컸다’고 호소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신 씨가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고 전역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지난해 4월 군 검찰에 고소했다. 예비역인 신 씨는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재희 기자 jetti@donga.com
#윤일병#28사단#가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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