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완종 리스트’ 8명중 2명만 기소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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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의원 8일 소환 조사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2012년 대선을 전후해 2억 원을 건넸다고 지목한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8일 특별수사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2012년 대선을 전후해 2억 원을 건넸다고 지목한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8일 특별수사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정·관계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성 회장이 2억 원을 건넸다고 주장한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을 8일 소환조사했다. 하지만 성 회장에게서 2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검찰이 청구한 김모 전 박근혜 대선 후보 캠프 수석부대변인의 구속영장이 7일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의 동력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홍 의원은 이날 변호인 없이 혼자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해 “성 회장이 왜 저를 (리스트에) 거론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성 회장으로부터 선거법(위반 사건)이나 공천 등에 대해 도움을 요청받았지만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홍 의원이 제출한 당시 일정표와 답변서만으로는 해명이 충분치 않다고 보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그동안 성 회장이 김 전 부대변인을 통해 홍 의원에게 2억 원을 전달하려 했을 가능성을 조사해 왔다. 하지만 당초 “성 회장이 김 씨에게 2억 원을 건넸다”고 주장한 한모 전 경남기업 재무담당 부사장의 진술이 최근 흔들리는 데다 이를 뒷받침할 단서도 찾지 못했다. 검찰은 결국 성 회장이 김 전 부대변인에게 전달했다는 2억 원이 2012년 4월 총선 당시 선진통일당 등 ‘제3의 유력한 정치인’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도 김 전 부대변인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함에 따라 9일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수사팀은 2012년 4월 총선 당시 홍 의원의 선거 자금 명세도 제출받았지만 수상한 자금 흐름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리스트’에 적힌 여권 핵심 인사 8명 중 홍준표 경남지사, 이완구 전 국무총리 등 2명과 김 전 부대변인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조건희 becom@donga.com·장관석 기자
#성완종#홍문종#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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