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66)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장준현)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성 전 회장과 이 전 총리의 만남과 성 전 회장이 건넸다는 쇼핑백을 목격했다는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와 운전기사 등의 진술도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총리가 공직에 헌신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이완구 전 총리는 재판이 끝난 뒤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재판부가 검찰 주장을 토씨 하나 안 빠뜨리고 다 받아들였지만 나는 결백하다”며 “이 모든 수사 상황을 백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에게 현금 3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자원개발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성 전 회장이 지난해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경향신문 기자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완구 전 총리 등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사망 후 그의 주머니에서 이 전 총리를 비롯해, 홍준표(62) 경남지사, 김기춘(76)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치인 8명의 이름이 적힌 메모가 발견됐다.
이후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정치권 비리를 수사에 착수했으나, 거론된 정치인 중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만 기소하고, 김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등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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