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지만 봐주기 구형’ 오발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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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3차장때 형량 낮춰 그 덕분에 총리후보 됐나”
鄭 당시 남부지청장으로 옮겨 “심한 추리… 지나친 말씀”

21일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박지만 봐주기 구형 의혹’ 논란이 벌어졌다.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은 “정 후보자가 1998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재직할 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동생인 박지만 씨가 히로뽕 투약으로 기소됐지만 벌금 1000만 원만 구형했다”며 “그 전에 같은 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박 씨에게 벌금형을 구형하는 것은 봐주기 아니냐”고 따졌다. 정 후보자가 “기억이 없다”고 하자 이 의원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분이 (지난해 4·11총선 때)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장(공직자후보추천위원장)을 맡고 총리 후보자까지 된 것은 그 사건 덕분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까지 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조금 심한 추리다. 정말 지나친 말씀”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거듭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하자 정 후보자는 자료를 찾아본 뒤 “해당 사건은 제가 떠나고 난 뒤였다. 억울하다”고 했다.

확인 결과 정 후보자는 1998년 3월까지 서울지검 3차장으로 재직한 뒤 서울남부지청(현 서울남부지검) 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박 씨에 대한 검찰 구형은 1998년 4월 이뤄졌다.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서울남부지청장이 서울지검 3차장의 소관 사건을 지휘한 것이 된다.

민주당에서는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헛발질을 방지할 수 있었는데…”라는 얘기가 나왔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박지만#정홍원#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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